9월과 10월 서울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이며, 한국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경복궁은 서울 종로 야경 명소로 아름답게 빛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. 가을 밤에 경복궁을 방문하면 불빛 아래 고요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역사적인 궁전과 정원은 야간에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, 로맨틱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가을 경복궁 야간개장 시간, 티켓 예매 방법, 무료입장, 주차장, 한복 대여 등을 소개해 보도록 하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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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야간 개장 시간
경복궁 야간개장의 개방 기간은 해마다 다른데 2023 올해 가을에는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특별관람 행사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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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관람 기간 : 2023.09.01(금) ~ 2023.10.29(일)
– 이용시간 : 17:00~21:30 월요일, 화요일 휴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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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야간 개장 티켓 예매 및 입장 방법
예매 및 당일권
9월과 10월 단 두 달 동안만 입장할 수 있고, 9월(1차 관람)과 10월(2차 관람)을 나눠 예매를 진행합니다.
예매는 11번가 티켓에서 가능합니다. (👈 누르면 11번가 티켓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)
※ 티켓 예매는 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 가능합니다.
※ 티켓 예매 후, 관람 당일 매표소의 무인발권기에서 티켓 수령 후 입장
※ 관람일 1일 전까지 예매 가능, 관람 당일 예매 불가
※ 관람 1일 전 17:00까지 예매 취소 시 환불 가능
외국인의 경우, 당일 선착순 200매 당일권을 구매하여 진입할 수 있습니다.
※ 외국인 당일권 구매는 인당 최대 2매까지 구매 가능합니다.
티켓 가격
관람 요금은 온라인/오프라인 모두 장당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.
티켓 발권 방법
광화문 매표소에서 발권이 가능하며, 아래 발권소에서는 발권 및 입장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.
※ 민속박물관 매표소, 영추문 매표소, 신무문 매표소 발권 및 입장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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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야간 개장 무료 입장 방법
경복궁 야간 개장은 한복을 착용하거나, 아래의 조건에 맞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.
○ 무료 관람 대상자 : ※예매 불필요(인원 제한 없음), 관련 등록증 필히 지참
–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 포함) 본인 및 배우자
– 국가유족증 본인
– 중증장애인 본인 및 동반 1인
– 경증장애인 본인
– 보호자와 동행한 만 6세 이하 영유아(단, 보호자는 사전예매 필수)
– 만 65세 이상 어르신
무료관람 대상자는 현장발권 없이 흥례문(표 받는 곳)에서 신분증 및 관련 자료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하며, 한복 착용자는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른 착용 여부 확인 후 입장 가능하다 하니, 아래 한복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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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(👈 클릭해주세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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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복 대여 방법
경복궁 근방에 한복을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들이 많습니다.
대여 가격은 옷의 컨셉 및 퀄리티에 따라 10,000원~ 70,000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.
제가 알고 있는 몇몇 한복점을 추천드리지만, 근방에 한복점이 모여있어 다른 곳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- 경복궁한복관 참한복
https://chamhanbok.modoo.at/?link=5jpb5c0t
- 한복 소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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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야간 개장 주차장
경복궁 근처에 주차장은 근방의 경복궁 주차장 또는 광화문 근방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경복궁 주차장
– 이용시간 : 06:00~23:00 (매주 화요일 휴무), 연중무휴
주차요금(기본)
구 분 | 기본 1시간 | 초과요금(매 10분) | 회전시간(10분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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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차 | 3,000원 | 800원 | 무료 | |
중/대형차 | 5,000원 | 800원 | 무료 |
주차요금감면(중복 할인 불가)
구 분 | 내 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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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(80%) | – 장애인 차량 – 국가유공자 차량 – 의사상자 인정자 차량 |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류(복지카드, 유공자증, 의사상자증 등)를 지참하고 관련 식별표지가 부착된 차량으로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|
감면(50%) | – 경승용차(1,000cc 이하) – 저공해자동차(하이브리드차 포함) – 다자녀가족 차량(3자녀 이상) | 다자녀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다자녀카드, 가족관계등록부, 건강보험증 등)를 지참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 |
감면(30%) | – 다자녀가족 차량(2자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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